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현행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폐지된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수용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함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