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공법 제4조 1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반공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