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피고인의 언동이 경찰관의 자극과 평소의 불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불온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저촉되는 듯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또는 평소의 사상과 공화당원이라는 점 또는 당시에 두 경찰관이 부축하여 파출소로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된 상태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북괴를 찬양 고무하거나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