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경정
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판결경정사유인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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