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해조서결정신청
요지
화해조서의 경정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법원 귀중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하여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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