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과경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