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6조 [ 원심법원에서의 상고기각 결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①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