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1조 [ 동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1961.09.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