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선수뢰
요지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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