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고법원이 원심에서 원용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원심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환송하였는데도 환송후 원심이 새로이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나 증거없이 환송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해석 적용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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