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 혹은 평가처분한 후에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