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예비적으로횡령
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고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