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등
요지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