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요지
행정처분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실효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단체교섭조정결정은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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