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공사대금을 매월 1회씩 공사진척 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 금액의 8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제4항 및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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