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요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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