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한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국세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5판례(1982.09.14)행정처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