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2조 [ 중가산금 ]
①
납부기한 경과 후 9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납부기한 경과 후 180일내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30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