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