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요지
환지전후를 통하여 종전토지와 환지후의 토지를 계속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점유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만료되는 날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기간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24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