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
요지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준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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