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
요지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 및 원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피청구인이 그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가 그 후 기록등본교부신청에 의하여 원심판의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원심판이 송달된 후 피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