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혼
요지
이혼심판청구가 처음부터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므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