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1.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장 기타의 소송소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그 패소의 판결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변기간의 도과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기간내에 적법한 추완항소가 있는 이상 동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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