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장철거등
요지
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 등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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