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하여 그 추정을 번복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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