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1.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종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부인되며 따라서 그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등기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2.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민법 제197조
  • .민법 제24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