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까닭에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 사유는 행정처분을 할 당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행정처분이 취소된 때에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당한 자등은 위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위 손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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