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는 환지처분 공고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