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철거등
요지
가.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의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이유가 이 사건 토지와 피고소유의 다른 토지와의 교환목적물 달성하기 위함이고, 원고가 위 건물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 및 건물과 이 사건 토지와 사이에는 피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평 3홉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목이 도로이어서 어떠한 용도에 쓰여질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6평 4홉 건물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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