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요지
1. 동일부동산 위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망부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해 단독상속인으로서 그 명의의 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는 이상 위 무효인 망인명의로부터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등기에 기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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