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3민상30
  • 참조판례대법원 76다1473판례(1977.11.22)소유권보존등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