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손해배상
요지
형식적으로는 권리행사라 하여도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적 관념과 권리의 감정으로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게 한다거나 그 권리행사로서 사회질서와 신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사회에 초래케 한다거나 또는 권리자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써 행사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정당성은 배제되어 권리행사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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