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나 개정된 경우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을 잃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4누93판례(1964.12.15)세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70누19
  • 참조판례대법원 77누222판례(1977.12.27)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ㆍ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79누394판례(1980.03.1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