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든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든지 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를 확정하지 않은 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누95판례(1980.07.08)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2누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