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와 정당한 사유 의미
요지
토지가 은행의 인천지점 청사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신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더라도 은행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입을지도 모를 부당한 조세의 부담을 막아야 한다는 조세감면제도의 기본원리에도 합치되므로 각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