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본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 본점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여 본건 토지가 공지상태 그대로 있는 이상, 본건 토지가 원고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건물신축용 토지로 매입되어 원고가 신축을 위한 각종 인가를 받는 과정에 있고 그 직원이 신축에 필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원고 은행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한 예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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