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 재산세의 면제 ]

①

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2호 내지 제12호ㆍ제15호 및 제16호의 법인이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ㆍ12ㆍ29, 1972ㆍ12ㆍ14,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②

아동복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아동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삭제<1973ㆍ2ㆍ16>

④

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不可抗力的인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신설 1968ㆍ12ㆍ17, 1974ㆍ12ㆍ19>

⑤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ㆍ1ㆍ1, 1975ㆍ12ㆍ22>

⑥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ㆍ12ㆍ29>

⑦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친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의거상이자회, 4ㆍ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0ㆍ8ㆍ4, 1974ㆍ12ㆍ19, 1975ㆍ12ㆍ22>

⑧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1ㆍ12ㆍ29>

⑨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ㆍ12ㆍ14>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2ㆍ12ㆍ14>

⑪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3ㆍ12ㆍ20, 1975ㆍ12ㆍ22>

⑫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4ㆍ12ㆍ19, 1975ㆍ12ㆍ22>

⑬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建物바닥 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1976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