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0조의3 [ 과세면제등(1981.12.31 신설) ]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적용 1986.12.31까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기술검정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호복지공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을 말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地區別水産業協同組合ㆍ業種別水産業協同組合 및 水産物製造水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地生別畜産業協同組合 및 業種別畜産業協同組合을 말한다)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산임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임계ㆍ산임조합 및 산임조합중앙회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을금고 및 마을금고연합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한국반공연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연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카우트주관단체
26.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청소년연맹
27.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28.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
2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
30.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31.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32. 학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학술진흥재단
33.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34. 한국인구보건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3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36.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37. 한국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8.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41.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연구소
4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43.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교육개발원
44.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46.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재단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적용 1986.12.31까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성업공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9.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0.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11.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12.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무역진흥공사
13.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14.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15.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16.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1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
18.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
1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20.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
2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
2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3.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
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9.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30.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적용 1986.12.31까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원호재산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양잠업 또는 양송이 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축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場施設을 全部 移轉하는 경우에는 5年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ㆍ대한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의거상이자회ㆍ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7.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 다만, 이주자가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지ㆍ농경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ㆍ농경지 및 주택. 다만,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最終受領日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지ㆍ농경지 또는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11.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15.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6.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선철ㆍ특수강을 제조하거나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장(年間 粗鋼生産能力 200萬톤이상의 工場에 한한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7.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18.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
19.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과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직접 자동차검사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검사시설용부동산과 기존검사시설인수부능으로 이에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검사시설용부동산
22.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승계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23.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12조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농업창고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창고업자 또는 연합농업창고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입에 의한 취득. 이 경우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2항제24호 내지 제26호의 법인이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적용 198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