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토마토 케찹 및 쥬스를 생산판매하고자 그 원료로서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관해서 이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1976. 부터 1980.11. 까지 계속하여 세번 2002 - 0201 기본관세율 60%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후인 1981.3.부터 1981.10.까지에도 긴급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세번 및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피고 스스로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기본관세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피고가 긴급관세율 80%를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기본관세율에 의한 과세 및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