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조 [ 긴급관세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100분의 40에 상당한 률(從量稅인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關稅額. 이하 같다)을 가산한 률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
국민경제상 중요한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3.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ㆍ세율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