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 [ 세율 ]

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다.

②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관세율표중 잠정세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