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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