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당국의 경고지시에 따라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새로운 상표를 대체 사용하겠다고 광고하여 본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실천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후16판례(1974.03.26)상표등록취소
  • 참조판례79후81
  • 참조판례80후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