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ㆍ구반공법위반
요지
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 반포한 행위는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470
  • 참조판례67도86
  • 참조판례4292형상327
  • 참조판례대법원 4292형상702판례(1960.01.30)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1도1414판례(1971.09.28)반공법위반, 장물취득,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236판례(1976.07.13)반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