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쌍방항소의 경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설시하였으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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