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공법위반
요지
대학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또는 졸업후에 학문의 목적으로 공산주의에 관한 문서를 “노트” 하거나 책자를 빌려서 공부하고 혹은 빌려 준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이반공법 4조 소정의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 공산계열 포함)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노트” 책자등 표현물을 제작 복사 또는 보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