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부노선인가취소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는 그 재량에 따라 불리한 처분을 행할지 여부와 그 중 어느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은 이를 부여한 취지에 합당하도록 행사되어야 하고 또 그 재량에 따라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위배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행사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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