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량감차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1981.1.1자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행정기관인 교통부장관이 행정청 내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직권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불과하여 그 훈령의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이 그 훈령에 기속받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라도 면허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 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 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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