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동업관계에 있으므로써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